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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 안내

  • 201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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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격
  ❍ 농촌교육농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
   - 농촌진흥청, 지자체에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(’06∼’15년)
  ❍ 일반체험농장에서 교육농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농장
   - 사업자등록증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농장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·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     * 사업자등록증 : 업태(서비스업), 업종(농촌체험, 교육 등 체험관련)


2. 신청기간 : 2016. 7. 11(월) ~ 7. 29(금)까지
  * 공고기간 : 2016. 6. 13 ~ 7. 29

 

3. 신청방법
 가. 제출서류 : 신청서1부, 기타 증빙서류 9종 각 2부
   ❍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서 1부 : 이메일 접수
   ❍ 기타 증빙서류 9종 각 2부 : 우편접수(우편소인 7월 29일 도착분까지 인정)
    ※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은 농촌진흥청(www.rda.go.kr) 및 
       농촌교육농장협회(www.happyfarm.or.kr) 홈페이지 게시  
 나. 접수처 : 품질인증심사기관(지역아카데미)
   ❍ 이메일 : kindes@hanmail.net
   ❍ 주  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48 삼정이오니아 807호
 다. 심사비 납부 : 30만원(농협 355-0037-8220-73, (주)지역아카데미)

 

4. 심사일정
 가. 1차 서류심사기간 : 8월 1일 ~ 8월 5일
 나. 2차 현장심사기간 : 8월 16일 ~ 9월 23일
 다. 3차 심의위원회 개최와 최종 선정 : 10월 중순
 라.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대상농가 통보기간 : 8월 8일 ~ 8월 12일
 마. 인증서 및 인증패 배부 : 11월 초
  *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5. 기타사항
  ❍ 문의처 :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심사기관
      (주)지역아카데미 교육농장센터 02)976-0754 / 010-8765-5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