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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

  • 2017-06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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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
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
 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

 

  (재)경남테크노파크(주관기관)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․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․연구소 등(협력기관)과 함께 ‘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’의 일환으로『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』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17년 3월

(재)경남테크노파크 원장

 

1. 지원목적
경남지역 소재 중소․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

 

2. 지원개요
 ○ 지원내용 :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․협력기관의 연구장비 사용 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
 ○ 지원대상 : 경상남도 소재 중소․벤처기업(※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
 ○ 지원기간 : 2017. 03. 01 ~ 2017. 12. 31 (지원기간 중 사업비 소진 시 종료)
 ○ 지원금액 : 장비사용료(부가세제외)의 60% 지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(장비사용일 또는 세금계산서 기준) 기업 당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최대 200만원,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(단, 예산잔액 범위 내 지급)

 

4. 구비서류
 ○ 신청공문(공문, 신청서, 설문지) 작성 후 제출
 ○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, 입금증빙자료, 기업명의(대표명의) 통장사본 첨부

 

5. 접수방법
 ○ 우편접수, 이메일접수

 

6. 문의 및 접수처
 ○ (재)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지능기계자동차팀 박신애 연구원
 ○전 화 : 055-231-6417
 ○FAX  : 055-253-6420
 ○E-mail :
psa0212@gntp.or.kr
 ○주소 :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65 로봇동 201호

 

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
 

붙임.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공고문.hwp1부

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신청서.hwp1부